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환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환하는 경우 당초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「법인세법」제47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
상세내용
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환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
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환하는 경우 당초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「법인세법」제47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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